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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강원도,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운영…내년 5월 말까지

      [춘천=강원순 기자]강원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‧ 운영 중인 ‘주택 임대차 신고제’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. 이번 결정은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감안, 아직 대다수 도민들이 계약 시기 미 도래와 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. 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, 임대료 등의 계..

      전국2022-05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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